「주민등록법」제20조7항 및 제20조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대 상 자 : 13명(이**외 12명) 2. 직권조치일자 : 2021. 3. 9.(화) 3. 공 고 기 간 : 2021. 3. 9. ~ 3. 23. 4. 공 고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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