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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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0-12-31 | ||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65세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ㆍ제외항목(교육비, 의료비 등) 미반영 - (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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