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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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0-11-16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하반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1. 18.(수) ~ 11. 25.(수)한 2.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자 가.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심장·호흡·발달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4. 장애종류에 따른 지원품목(품목코드) 및 지원대상 (1)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장애정도가 심한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 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 : 청각장애인 (6)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보행차(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08 08)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 장애정도가 심한 지 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 지체·뇌병변 장애인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18 18 00) : 지체·뇌병변 장애인 (30) 전동침대(81 12 10)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6. 지원 우선순위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7. 교부 제한 (1) 201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지원가능 (2)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지원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지원 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 및 지원사업을 말함)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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