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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9-11-19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사업비 : 복권기금 56%, 시비 44%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

 

○ 지원시간

 - 항목 지원 대상자 : ~항목 중복지원 불가

 - 항목 미 지원자 : ~항목 중복지원 가능 (최대 80시간)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1/)

비 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90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항목

중복지원 불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직장생활 : 1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10

~항목

중복지원 가능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10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20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30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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