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사업비 : 복권기금 56%, 시비 44%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별 차등 부과 ○ 지원시간 - ①항목 지원 대상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①항목 미 지원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최대 80시간) 지 원 기 준 | 지원시간 (1인/월) | 비 고 | 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90 |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②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직장생활 : 1일 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 10 |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 ③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 10 | ④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 20 | ⑤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 30 | ⑥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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