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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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홍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9-07-11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만70세이상 고령자, 10년이상 장기소액연체자

o 감면금액

- 채무원금 1,500만원이하 해당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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