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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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9-07-11 | ||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감면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만70세이상 고령자, 10년이상 장기소액연체자 o 감면금액 - 채무원금 1,500만원이하 해당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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