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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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9-05-29 | ||
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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