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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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9-05-29

1.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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