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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9-03-2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9. 3. 25. ~ 2019. 4. 8. (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입 및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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