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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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7-03-02 | ||
염포동 507-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3-203호선)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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