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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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7-01-01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청업소 : 미소할인마트(염포동 소재) □ 공고 기간 : 2016. 12. 30. ~ 2017. 1. 6 . □ 공고 장소 : 구청, 관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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