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