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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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정정 공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6-10-2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16.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정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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