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 요청문 공시송달 공고(염포운동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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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6-09-30 | ||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자 송달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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