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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요청문 공시송달 공고(염포운동장 조성사업)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6-09-30

 

염포운동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협의하고자 송달 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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