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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6-03-2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청소년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와 태아 건강을 지켜드려요.

 

1.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2. 지원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

 

3. 지원기간

-임신(바우처카드 수령이후) ~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4. 신청 및 지원방법

임신확인(병·의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우편 접수

→ 국민행복카드 신청(BC, 롯데, 삼성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지원금 포인트 생성)

 

5.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시청 건강정책과(229-3535) 또는 구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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