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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6-03-17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3. 9.(수) ~ 3. 25.(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3) 교부우선순의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인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애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라. 지원기준: 1인 1제품 원칙

마.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구 22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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