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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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6-03-17 | ||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2016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3. 9.(수) ~ 3. 25.(금)까지 나.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다. 지원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3) 교부우선순의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인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애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라. 지원기준: 1인 1제품 원칙 마. 지원내용: 장애인보조기구 22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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