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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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5-08-05 |
희망키움통장Ⅱ 지원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지원내용 본인 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급 10만원 지원
지원조건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됨 적립기간 중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됨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등으로 증빙서류를 만기시점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
신청기간 2015.8.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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