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지원 계획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5-05-21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교부우선순위: 장애등급 상위자, 수급자, 1인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지원기준: 1인 1제품 원칙
|
이전글 | 아름다운 북구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개최 알림 |
---|---|
다음글 | 제4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