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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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지원 계획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5-05-21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교부우선순위: 장애등급 상위자, 수급자, 1인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지원기준: 1인 1제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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