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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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5-02-16 | ||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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