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행되고 있으니 2015년 01월 0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2015년 01월 09일자로 거주불명등록처리되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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