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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 등록제 홍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12-17

최근 경북 경주 가든형 판매시설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가든형 식당 및 가금유통중개상 등 방역취약대상의 차단방역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홍보를 통한 AI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자아래와 같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숙지하시어 AI차단에 협조바랍니다.

 

       가. 축산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은 일정
           교육 이수 및 관할 시군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반드시 등록.
          - 미이행시 축산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유통중개상 운행 가금운반차량의
           축산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설치운행.
          - 미이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금사육 가든형 식당은 닭․오리 사육장의
           정기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 가든형 식당의 가금사육장이 15m2이상인 경우는 축산법상 축산업등록대상
             이므로 관할 시․군에 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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