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지역의 지속적인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관내 우제류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홍보사항 게시 및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장사육 중인 우제류에 대하여 빠짐없이 예방백신을 접종 및 접종대장 작성 철저. - 백신 미접종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이하) 및 기타 각종사업 지원시 배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80% 이하로 감액 지급. - 가축 거래(출하)시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쇠고기 이력제상 백신접종 확인 가축에 한하여 가능. 나. 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입출입시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철저. - 특히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여러 농장의 가축을 직접 접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방역복 착용 등 방역 철저. - 가급적 외부인 출입을 자제 다.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 특히, 구제역 발생지역인 전라, 충북지역 방문자제. 라. 농장 내 이상증상 개체 수시예찰 및 구제역 의심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 기관(1588-9060)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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