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일 경남 양산 가금농가의 토종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최종 확진되었으며, 현재 AI발생 지역(경주, 양산) 및 울주군 지역에는 가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한 관련 홍보물 게시 및 아래의 조치사항을 시달하오니 관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금농가 외부인 출입 자제 및 소독철저. - 부득이하게 출입시 사람,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철저. 나. 남은 음식물 가축급여 자제 - 잔반급여시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공정서 제21조에 따라 100℃에서 35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잔반급여 농가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폐기물 처리 신고. 다. 농가 가금 방사사육 자제 - 야생조류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 설치 및 문단속 철저. - 사육시설 내 쥐의 접근 차단을 위한 구서작업 실시 라. 전통시장 내 가금거래 자제 및 가금이동 자제 -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자제(오리는 금지). - 전통시장 방문 후 농장진입 전 축산차량 소독철저. - 가금이동시 이동 7일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마. 가금유통중개상 등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관련거래 자제 -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자제. -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가금류 거래 금지. 바. 전국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자제 - 특히 AI 발생 전라지역(영암, 나주, 무안, 보성, 장흥, 곡성, 김제) 방문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 후 소독 및 소독필증 수령. 사. 농장 내 이상증상 개체 수시예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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