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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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12-08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신고접수 : 인터넷․방문․우편․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①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 ② 방문 ․ 우편 : 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 방문․우편․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기타 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 신고 상담전화 : 02-390-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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