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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제역 발생 및 전남 조류독감(AI) 발생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10-06

관내 해당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관련

 

최근 중국 티벳 지역 소 사육농가의 A형 구제역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구제역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관계자(가축 소유자 및 축산관련 종사자)의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요망.
  -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
    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금지.
 나.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및 소독조치 강화
 다.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9060, 1588-4060)




■ 조류독감(AI) 관련

 

전남 영암(9.24) 육용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축 확진상황이 연이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조치사항의 철저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통시장 가금판매 및 가금이동 자제
  - 가금판매시장 방문시 차량 및 관계자 소독 철저, 이동시 신고철저
 나. 가금 수송시 단일축종, 1회 1농가 수송 및 축산차량 세척, 소독
  - 가금 출하차량 축사 내부 진입금지 및 1농가 1차량 사용 준수
 다. 외부인, 외부차량 진입 자제 및 차단방역 강화
  - 부득이하게 방문시 출입기록 작성 및 소독철저
 라. 가금 폐사체 사료공급 금지 및 잔반급여 농가 잔반위생 철저
  - 잔반 처리시 반드시 가열(100℃에서 35분 이상) 후 급여,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가열 미처리 잔반통 주위 가금류 접근 통제
 마. 농가 가금방사 자제 및 야생조류와의 접근 차단
 바. 이상축 발생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9060,1588-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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