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설정 및 변경(안)에 따른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 의견 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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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6-30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 7. 15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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