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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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6-05 |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어 저소득층의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아가사랑후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부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14.5.19.(월) ~ 6.13.(금) 다. 신청대상 : 미혼모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라. 지원내용 :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및 수술비 마. 선정발표 : 2014년 7월 중순 바. 세부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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