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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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5-19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14. 5. 20. ~ 6. 9.(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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