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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5-1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14. 5. 20. ~ 6. 9.(20일간)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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