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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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4-16 | ||
저출산 극복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0. 7. 1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수도요금 감면개요 ○ 2010. 7. 1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 시행기간 : 2010. 8월~2014년 12월 - 감면내용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15㎥에 해당하는 요금 • 세대당 15,560원(상수도 10,050, 하수도 5,100, 물이용부담금 410) - 감면신청 : 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시행시기 : 2012. 4월~ - 감면내용 : 가정용 1단게 요율의 월10㎥에 해당하는 요금 • 세대당 최대 10,370원(상수도 6,700, 하수도 3,400, 물이용부담금 270) - 감면신청 : 동 주민센터 및 지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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