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홍보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4-15 | ||||||||||||||
불법주차 상습 발생지역의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변경 내역
2. 변경 사유 :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다수 불편민원 급증 3. 단속 방법 ○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 후 단속 확정 ○ 1회 단속 지역 : 화봉시장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위 1회 단속 확정
|
이전글 |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홍보 |
---|---|
다음글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