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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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4-07 |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의거 부당이득금 징수 통지서(1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 징수 통지(1차) 나. 공고기간 : 2014.04.02. ~ 2014.04.17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마. 공고내용 : 부당이득금 납부 및 의견진술 요청 바. 문 의 처 : 임실군청 주민생활복지(063-64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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