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시공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3-19 | ||
도시공원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4. 4.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창작소 위탁운영자 모집 |
---|---|
다음글 | 시내버스 정류소(신설, 이설 및 명칭변경) 인가 통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