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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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3-05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30우3925 등 13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 3. 5. ~ 2014.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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