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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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홍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2-13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지정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근거:「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

나. 지정대상: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진장점, 코스트코홀세일 울산점, 탑마트 화봉점, 탑마트 매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점, ㈜GS슈퍼마켓 천곡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곡점, 롯데슈퍼 울산매곡점

다. 지정내용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3) 시행일시: 2014. 2. 23.(일) 오전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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