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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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2-03 | ||
1. 관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2.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 28 ~ 2. 19(22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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