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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1-30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17다7173 등 22명(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4. 2. 3. ~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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