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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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1-22

1.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및「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2014. 2.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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