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1-22 | ||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69부7616 등 31명(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14.01.23. ~ 2014.02.06. |
|||||
파일 |
이전글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
---|---|
다음글 | 2014년 1월 셋째주 구정 영상뉴스 홈페이지 게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