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존이용자 유형재판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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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1-17 |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2014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① 기존이용자(\'13.12.31 이전 신청자)
- \'14.2월 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함. 14.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제출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와 모가 둘 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가능.
- \'14.2월 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됨
② \'14년 1월 신청자
○ \'14 .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별도 신청필요없음)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4.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③ \'14년 2월 이후 신청자
○ 지원 유형 결정하고 \'15.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 문의 : 241-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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