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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존이용자 유형재판정 신청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1-17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2014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기존이용자(\'13.12.31 이전 신청자)
 
- \'14.2월 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함.  14.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필요
 
- \'14.2.1 ~ 2.23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제출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로서 부와 모가 둘 다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가능.
 
- \'14.2월 말까지 유형 재판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됨
 
 
② \'14년 1월 신청자
 
\'14 .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별도 신청필요없음)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4.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③ \'14년 2월 이후 신청자
○ 지원 유형 결정하고 \'15.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 문의 : 241-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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