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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1-09

1.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사항>

가. 제정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4. 1. 9 ~ 2014. 1.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제정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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