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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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4-01-08

2014년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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