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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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4-01-03 | ||
경남고시 제443호(1991. 12. 17)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되고 경남공고 제93-65호(1993. 2. 11)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중인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인가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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