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변경)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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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12-31 | ||
우리시 북구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추가 발생으로 발생지역 2km이내 행정 동․리가 추가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재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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