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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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12-02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 폐업신고업소 • 지정번호 : 2012-00003 • 위 치 : 울산 부국 방어진순환도로 1419-1(염포동) • 소매인구분: 제7조의3제1항 • 업 소 명 : 거북이마트 • 폐업일자 : 2013. 12. 2. ▢ 공고기간 : 2013. 12. 2. ~ 12. 9.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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