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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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10-24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울산광역시 북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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