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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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9-23 | ||
2013년 가을철 및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구의 입산통제구역(지정 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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