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9-13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3. 9. 13. ~ 10. 2.(20일간)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추석 연휴 가스안전 사용요령 및 LPG영업업소 명단 게재
다음글 추석명절 아동급식 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