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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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9-13 | ||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3. 9. 13. ~ 10. 2.(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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