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8-21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및「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jps3840@korea.kr)으로 2013. 9. 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유기아동(요보호아동) 발생 알림 |
---|---|
다음글 |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 체험수기 공모(8. 19. ~ 10. 2.)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