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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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8-13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후견인으로 지정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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