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창구”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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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8-13 | ||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의무(세금납부, 정기검사, 의무보험 및 과태료 등)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각종 사회기초질서 위반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써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자진신고창구”를 교통행정과 내에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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