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사업(염포,대안지구)」시행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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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13-08-02 | ||
금번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염포,대안지구)」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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