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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2차)」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13-07-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2.11.16.자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울산 북구2차)」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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